청소년일자리 구하기, 주의할 점은?
청소년일자리 구하기, 주의할 점은?
지난 여름방학 어떤 알바경험이 있으신가요? ^^ 개인적으로 시즌에 맞는 알바가 인기죠.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또는 여름철 음식점 서비스업 알바등이 그 중 하나일텐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고민을 조금 해야 합니다.
알바를 한다는 건... 결국 돈을 벌기 위함이나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일겁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도 결국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청소년일자리 구하기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1 임금, 일당은 얼마나 받죠?
대개 학생들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지기 마련입니다. 특정한 경우, 지인이 있거나 조금 힘든 일이 가미되면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많게는 2000~3000원'정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죠. 2014년 기준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약7% 오른 "5,210원"입니다. 따라서 시간당 6000원에서 7000원짜리 알바가 가장 많은 편이죠.
02 일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해요? 치료나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알바를 하다 다치면,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나 보상이 힘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보다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업주 사장님은 이를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설사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답니다. 중요한 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알바'라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만약 부당한 대우나 피해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일텐데요. 이런 경우 노동부 상담 혹은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거나 고용노동부 지방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상담 후에 모든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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